'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대법서 무죄 확정

자본시장 사건파일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2심은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25일 대법원 2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에 24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골프장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거래를 내부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2020년 5월 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듬해 검찰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서면 심리로 이뤄지는 간이재판 절차)했으며, 법원은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두 회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다는 것을 인식했다거나, 그러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간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을 발생시켰고,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와 그룹의 전반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운영 방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골프장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킬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두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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