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에 우는 편의점주들…업계 '자율개선방안' 만든다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에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6일 '편의점 업종 분쟁예방을 위한 가맹본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스24) 등 5개 편의점 가맹본부 임직원이 참석한다.간담회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에 전가되는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 등 업계 내 갈등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실제 최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관련 분쟁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가맹사업 거래 분야에서 총 691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는데, 이 중 34.9%인 241건이 5개 편의점 관련 분쟁이었다.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가맹분야 691건 중 16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23.3%)을 차지했다. 이 중 편의점 5개사의 분쟁은 89건으로 집계됐다.조정원은 간담회에서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및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 기조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중도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자율적 제도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 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편의점 분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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