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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갈등 심화…조정원, 업계와 머리 맞댄다

BGF리테일아시아경제2026.06.25 00:00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갈등 심화…조정원, 업계와 머리 맞댄다

26일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와 간담회 예정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등 당부 예정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질적인 분쟁 원인인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편의점 업계 내 갈등이 지속되자 조정원 산하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직접 나서 가맹본부와 자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25일 조정원의 분쟁조정 데이터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야 분쟁 691건 중 편의점 관련 분쟁은 241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분쟁유형별로는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된 분쟁이 161건으로 가장 가장 높은 비중(23.3%)을 차지했다.실제 조정 사례를 보면 갈등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편의점주 A씨는 운영 4개월 만에 영업 적자로 폐점을 요청했으나, 본사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에 조정원은 매장 매출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끌어냈다. 또한, 특별장려금 반환 문제로 5000만 원 반환 소송에 휘말린 사례에서도 조정원은 계약 조건과 임대차 상황을 고려해 반환 금액을 400만 원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내놓으며 피해를 최소화했다.조정원은 26일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이마트24, 씨스페이시스 등 주요 편의점 5개사 가맹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위약금 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맹본부 측에 ▲해지 위약금 부과 관행 개선 ▲점주협의회와의 성실 협의 의무 준수 등 자율적인 상생 협력에 동참해 달라고 강력히 당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4월 개소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편의점주를 위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배포하는 등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조정원 관계자는 "편의점 위약금 문제는 점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본부와 점주 간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율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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