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고 손실 빠뜨리고”…증선위, 아센디오·명가유업 등 제...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3곳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손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비용과 부채를 빠뜨리고, 실제 거래와 다른 방식으로 매출을 잡은 사례가 적발됐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회사를 감사하면서 필요한 감사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은 회계법인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아센디오는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이를 손실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금액은 294억8800만원이다. 쉽게 말해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가 하락했지만,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증선위는 아센디오에 대해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도 결정했다.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회사는 공공기여 사업비 등을 자산과 부채로 반영하지 않아 재고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또 공동주택 취득세와 일부 예정사업비를 잘못 처리해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오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 결산기에 걸쳐 발생했다. 증선위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과징금과 1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명가유업은 매출과 매입을 실제보다 크게 잡은 사례가 적발됐다.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처리하거나, 외부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매출, 매출채권, 매출원가 등이 과대 또는 과소계상됐다. 해당 회계처리 문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졌다. 증선위는 명가유업에 대해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지정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에게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감사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태율회계법인은 아센디오 감사 과정에서 자회사 투자주식 손상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년간 아센디오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았다.대주회계법인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감사에서 예정사업비와 공공기여 사업비 관련 회계처리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회계법인과 소낭·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은 명가유업의 매출과 매출채권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증선위는 관련 회계법인과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