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전자,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 조사…협력업체와 갈등

영풍의 자회사인 영풍전자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국이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영풍전자에는 영풍그룹의 오너 3세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어 장 부회장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영풍전자 사업장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전자는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쓰이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을 생산하는 업체다.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영풍전자가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췄는지 여부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영풍전자와 특정 협력업체와의 분쟁에서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전자는 지난해 협력업체인 성광테크놀로지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풍전자는 과징금 등의 처벌이 예상된다.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영풍전자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영풍전자는 지난 2024년 411억 원 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354억 원의 적자를 시현해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봤다.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매출 감소 등의 악영향을 무릎쓰고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이어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 하다”며 “공정위 판단 결과에 따라서 영풍전자에게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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