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무죄 확정…과과징금 43억은 유지

미래에셋 증권 본사 전경 [사진=미래에셋증권]미래에셋,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형사재판 무죄 확정[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함께 나오면서, 형사 책임은 벗었지만 행정 제재는 유지됐다.25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소속 골프장에 약 240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2021년 두 회사를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래에셋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형사재판의 핵심은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넘겨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거래 결과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익 제공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다만 같은 날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 제재와 관련해서는 다른 결론을 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컨설팅 등 8개 계열사, 박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정위는 2020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비교·검토 절차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미래에셋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계열사들이 적절한 거래 상대방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결국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미 납부한 43억원대 과징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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