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구글 "딥페이크 엄단·허위정보 차단 총력"

일평균 100만 이용 플랫폼들자율운영정책·신고체계 마련"국내 기업 역차별" 목소리도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외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체계 정비에 일제히 착수했다. 새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율운영정책과 신고 체계 마련, 투명성 보고서 공개를 비롯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이번 개정법의 적용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엑스(X) 등 국내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된다. 새 제도하에서는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이메일 등 폐쇄형 대화 서비스는 통신 비밀 침해와 검열 우려를 고려해서 자율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순 사실오류나 의견, 패러디 등도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는다. 반면 인공지능(AI) 음성 합성이나 딥페이크, 허위 캡션 등 기술을 악용한 조작정보와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유포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이에 따라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을 접목해 기존 신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의 비공개와 삭제 조치를 강화하며, 카카오는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을 새롭게 적용했다.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삭제보다는 노출 제한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그러나 과제도 적지 않다. 국내 사업자만 엄격한 의무를 지게 돼 해외 사업자와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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