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2025년 9월3일 현대차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모습.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파업권을 획득했다.25일 현대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노동위원회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절차를 마무리했다.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한 뒤 부분파업을 벌였다. 올해도 파업권을 확보하며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지난 24일 노조는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중 3만7348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성 3만4371표를 받아 투표자 대비 찬성률 92.03%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 측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향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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