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30%·정년 65세’ 요구한 현대차 노조…파업권 확보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으로 합법 쟁의권 확보찬반투표 92% 찬성…이르면 30일 쟁대위 출범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제1조정회의실 앞. 이날 중노위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교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진=김용훈 기자][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고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노조가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사 간 임금협상이 본격적인 힘겨루기 국면에 들어갔다.2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 2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지만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1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중노위는 지난 19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조정을 종료했다.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전년도 경영실적과 대내외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노조가 요구한 순이익 30% 성과급은 지난해 순이익 기준 약 3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으나 노사는 최종적으로 1인당 평균 38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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