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숨기고 빚 60% 탕감 막는다…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금융위-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현황 점검회의 개최코인·비상장주식 보유 여부 확인…8월부터 관계기관 정보로 사후 검증변제능력 높은 채무자 최소 원금감면율 60%에서 30%로 하향증여·부동산 매각 등 재산 축소 조사…적발 시 약정 해지·채무 회수고액 투자자산 보유자 지원 배제…저소득·취약차주 지원은 최대 90% 유지금융위 “지원 축소 아닌 재원 누수 차단…취약 차주에게 혜택 집중”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상당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고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고율의 원금 감면을 받는 사례가 사실상 차단된다. 채무를 갚을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원금감면율은 현행 60%에서 30%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그간 새출발기금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채무조정 지원혜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다만 최근 상당한 투자자산을 보유한 신청자가 지원을 받거나 실제 변제능력에 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와 캠코는 우선 기존 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도 재산심사에 본격 반영한다.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를 통해 신청인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소 회원인 경우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고 있다. 비상장주식도 지난 5월부터 신청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보유 내역을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소득 창출 필요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고액 자산 누락 가능성을 감안해 재산에 포함한다. 오는 8월 13일부터는 재산 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거래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새출발기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관계기관 정보를 대조해 누락 여부를 사후 검증할 방침이다.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해지하고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다시 약정을 체결하거나 필요하면 채무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원금감면 기준도 상환능력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무담보채무는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하고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소 감면율이 60%로 높게 설정돼 있어 상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채무자도 상당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등 다른 채무조정제도는 최소·최대 감면율의 차이가 통상 30~50% 이상이지만 새출발기금은 20%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는 월평균 채무상환액보다 회생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많은, 즉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소 감면율을 현행 6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을 기존보다 5~30%p 낮게 적용하는 구조다. 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최대 90% 감면 체계는 유지한다. 상환 여력이 있는 채무자의 감면 폭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보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재산을 고의로 줄인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캠코는 지난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신청 전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증여·매각한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이 보유한 사전 증여와 재산 변동 자료까지 일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사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채무조정 약정을 해지하고 채무를 회수한다. 확인된 재산을 반영해 감면율을 다시 산정한 뒤 재약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금융위·캠코는 이번 제도 정비와 관련해 협약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언론·방송매체(TV·라디오·유튜브·네이버 카페 등)나 현장 소통 등을 통해 금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새출발기금 제도를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캠코는 "이번 제도정비가 새출발기금의 도움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새출발기금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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