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획득…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중앙노동위원회의 25일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순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25일 파업권을 획득했다.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달 6일 사측과 상견례를 가진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지난 15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9일에 1차 조정회의, 이날 2차 조정회의를 각각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7%가 파업에 찬성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현대차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조만간 회사 측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중노위는 “조정 기간 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섭을 이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며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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