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인가

12월 17일 법인 통합 목표2020년 산은 매각 결정 이후 5년 만해외 13개 경쟁당국·공정위 승인 이어항공사업법상 엄격 심사 통과국토부 “안전·소비자 편의 축소 없도록 엄중 관리·감독”16일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이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이 국토교통부의 조건부 인가를 받아 올해 12월 완전 통합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가를 토대로 올해 12월 17일 합병 완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양사의 통합 추진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차례로 획득했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의 합병 인가는 국내에서 남아 있던 사실상 마지막 행정 절차다.이번 심사는 두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합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산업·소비자·고용·법률·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층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으며, 최종 면허 자문회의를 통해 인가를 확정했다.다만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이행 계획에 대한 주기적 점검 필요성,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의 조건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가를 조건부로 부여했다.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적사 1·2위 항공사 간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항공 측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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