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2월 17일부터 공식 통합

국토부, 공정위·해외 당국 승인에 합병 최종 인가안전·소비자 편의 축소되지 않게 관리·감독하기로오는 12월 17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으로 항공편을 운항한다.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심사한 뒤 이를 조건부 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통합은 지난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EU·일본 등 13개 경쟁 국가 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2024년 12월)을 거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이후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규정된 면허 기준을 볼 때 사 측의 신청은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판단, 관련 요건들을 철저히 따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법령상 관련 요건이 충족됐으며 별다른 미비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자 합병을 승인했다. 단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인가했다. 국토부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들을 진행한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만큼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 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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