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 17일 통합 完

사진은 16일 인천국제공항의 모습. 뉴스1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을 인가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을 목표로 양사 통합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고자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했다.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들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연구기관과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다만 국토부는 심사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덧붙였다.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국토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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