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공식 출범…국토부, 합병 인가

항공사업법 심사 거쳐 조건부 승인…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진행국토부 "항공 안전·소비자 편의 축소 없도록 엄중 관리"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11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이미지(CI)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3.11 ⓒ 뉴스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국내 항공업계 통합을 추진해 온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통합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자회사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인가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합병 요건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 연구원 및 회계법인 검토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며 "대한항공도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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