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합병인가…12월 17일 공식 출범

통합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 합병 인가를 마치고 오는 12월 17일 출범한다.국토교통부는 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자회사 아시아나항공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대한항공은 올해 12월 17일 합병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면허 기준을 준용해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 연구원 및 회계법인 검토 등을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이 진행돼야 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우리나라 국적사 중 1, 2위인 대형 항공사들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대한항공은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