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 무산에 ‘연 10% 이자’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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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대상…“납입·환불일 기준 일할 산정"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 X'. 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무산으로 자금이 묶였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연 10% 경과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보상 규모는 약 14억 원대로 추산된다.경과이자는 자금이 특정 기간 묶여 있었던 데 대해 그 기간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개인과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총 모집금액은 11억4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5억 달러는 개인전문투자자 몫으로 판매 개시 1~2분 만에 완판됐다.그러나 대표주관사 골드만삭스가 최종 배정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에 판매 가능한 물량을 넘기지 않으면서 청약은 무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13일 새벽 청약 증거금 전액을 환불했다.앞서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가 유사 사례에서 연 10% 경과이자를 지급한 전례가 있다.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연 10%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개인전문투자자 납입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면 약 14억 2000만 원이 나온다. 6월 5일 납입된 3억 달러는 환불일인 13일까지 8일간, 6월 8일 납입된 2억 달러는 5일간 묶였다.각각에 연 10%를 일할로 적용하면 3억 달러분은 65만 7534달러, 2억 달러분은 27만 3973달러다. 합계 93만 1507달러로, 환불 시점 환율(달러 당 1524.8원)을 적용하면 약 14억 2036만 원이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청약 결과를 기다린 고객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태를 두고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태는 생각도 못 했다”며 대표 주관사의 의사소통 문제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검사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미래에셋증권은 배정 실패 경위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문 제출 절차를 오해한 결과 실제 주문을 내지 않아 스페이스X의 주식을 한주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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