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저축 고객 거래유형별 혜택…최대 568만원

이벤트별 참여로 혜택 폭 넓혀키움증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른 이벤트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 타사 이전, 만기ISA전환, 순입금,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등 신규 고객부터 기존 고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연금저축 계좌는 ETF, 펀드 등에 투자해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연 600만원 한도)을 누릴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3.3~5.5%, 주민세포함) 과세된다. 단,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 주민세포함) 상당이 부과될 수 있다.'연금나와라' 이벤트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하고 10만원을 순입금한 고객 대상 추첨으로 최소 1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한다.'연금저축 혜택플러스'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사에서 이전한 고객 모두에게 1년간 ETF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혜택은 고객별 1개 계좌에 한해 적용된다. 거래 시 발생하는 유관기관 비용(0.0036396%)은 고객 부담이다.연금저축 계좌 순입금 고객에게는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150만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특히 타사 연금저축 이전 또는 만기ISA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이전·전환 금액을 순입금 산정 시 2배로 인정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순입금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품권도 주어진다. 순입금 금액별 상품권 및 추첨 경품 지급을 위한 잔고유지 조건은 10월 말이다. 추첨 이벤트는 이전·전환 금액에 대한 2배 인정은 적용되지 않고 추첨 경품 당첨 고객은 순입금 금액별 상품권 대상에서 제외된다.'연금저축 ETF거래'는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ETF를 거래한 고객에게 거래 조건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새롭게 연금저축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부터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절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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