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인가…12월17일 공식 출범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추진한다.25일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쳤으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끝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 간 통합인 만큼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련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항공산업과 소비자·고용·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 자문단의 자문을 거쳤으며 연구기관과 회계법인의 검토를 통해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를 확정했다.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대한항공은 이번 인가로 통합 절차의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앞으로 안전운항체계 변경 승인과 해외 항공당국의 후속 인허가 등을 거쳐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소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인 만큼 항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도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항공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한편 대한항공이 추산하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비용은 최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연간 3000억원 이상 통합 시너지 효과를 전망하며 3년 내 비용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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