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인가…12월 17일 통합 출범

출처 :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대한항공이 신청한 법인 합병을 항공사업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조건부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병은 지난 2020년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추진됐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며, 항공산업과 소비자, 고용,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과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출처 :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남은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공사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합병 이후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도 남은 과제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안을 두 차례 제출했지만 반려됐으며, 오는 8월 주주총회 이전까지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익이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항공에는 "정부의 규제와 감독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항공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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