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아냐"...더본 "법적 대응 계속"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더본코리아 제공]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일명 '대패삼겹살'의 원조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백 대표 측은 허위·비방에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와 더본코리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대표를 대패 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더본코리아는 판결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악의적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허위·비방을 일삼는 수많은 유튜버 및 인터넷 커뮤니티 유저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끝까지 대응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육절기로부터 마치 대팻밥처럼 동그랗게 말려 나와 그 이름이 지어진 대패삼겹살. [더본 홈페이지]앞서 백 대표는 수차례 방송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육절기 대신 햄 슬라이서를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을 썰다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말려 나온 것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백 대표가 본격 메뉴로 만들어 팔기 시작한 1993년 이전부터 부산 등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팔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이를 반박했습니다.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는 해당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가맹점주 측 매출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이번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패삼겹살 #김재환PD #법원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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