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홈플러스 회생 무산…MBK '평판 리스크' 확산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MBK)에 대해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유지한 데 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까지 폐지되면서 MBK를 둘러싼 평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경우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신규 출자 심사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펀드 조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MBK에 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종 제재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MBK가 홈플러스에 투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으로 이뤄지며, 직무정지는 해임요구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에 해당한다. 반면 MBK는 조건이 변경된 RCPS와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는 서로 다른 증권이며, 기업가치 보전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한 정상적인 운용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향후 금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확정할 경우 MBK의 기관투자자 대상 자금 모집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서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MBK의 향후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대형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요 출자기관들이 운용 성과뿐 아니라 내부통제 수준과 평판 리스크를 함께 평가하는 만큼 이번 제재 절차가 신규 펀드 결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MBK의 핵심 투자처인 홈플러스도 회생절차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약 2천억원의 조달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기한 내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운영자금 조달을 둘러싼 MBK와 메리츠금융 측의 입장차도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메리츠는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 등을 전제로 약 1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MBK는 이미 보증을 제공한 만큼 메리츠가 나머지 1천억원까지 포함한 2천억원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중징계 절차와 홈플러스 회생 무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MBK를 둘러싼 신뢰도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와 협력업체, 채권자 피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이어지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과와 홈플러스의 향후 법적 절차가 MBK의 국내 사업과 기관투자자 대상 펀드레이징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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