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2년 연속 파업 가시화

노사 입장차 커 조정안 제시 못해찬반투표 86.65% 찬성 가결30일 쟁대위서 파업 방향 논의 ◆…지난달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고 노동쟁의 조정을 중지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현대차 노조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두 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지만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 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노조는 2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86.6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파업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전년도 경영실적과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사는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에 들어갔으며, 회사는 아직 공식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가 조만간 첫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에는 노조가 세 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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