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라운지] 삼성생명엔 'AI 위원회'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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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적정성 사전에 심의소비자보호임원도 참여불완전판매 가능성 차단삼성생명이 업무에 사용하는 인공지능(AI)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 만약 사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명이 나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거나 아예 해당 툴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AI 사용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AI의 오판으로 보험금 지급 분쟁이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AI위원회'를 신설했다. AI위원회는 AI 활용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담당한다.핵심은 고위험 AI 서비스 운영, 반려 여부 심의, AI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수립이다. 위원장은 삼성생명 내 AI 혁신을 주도하는 AI센터장이 겸임한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소비자보호팀장, 컴플라이언스팀장, AI기획팀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한다. 특히 소비자보호팀장이 핵심 멤버로 참여해 기술 보안뿐 아니라 AI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관점도 함께 들여다본다.그동안 보험업계에선 AI를 상품 개발, 가입 심사,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적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속도전'이 중요했다. 특히 삼성생명은 보험회사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AI를 현업에 적용해 왔다. 지난해 기준 챗봇과 음성봇 등을 34개 운영 중이며 사고 보험금을 AI로 자동 처리하는 비율도 하루 최대 3%를 넘어섰다. 그 결과 업무 효율성은 올라가고 있지만, 판단을 AI에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불완전 판매와 보험금 지급 분쟁이다. 삼성생명이 위원회를 설립해 AI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삼성생명은 AI 윤리원칙과 AI기본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AI 위험 유형을 정의하고, 11대 위험별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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