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적발…법인·실무진 재판행

3차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 4사와 관련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을 기소하고 관련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 담합 가격을 추종해 인상한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쟁 제한 효과는 총 26조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전쟁 당시 정유사들은 비축유가 충분해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었으나, 전례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밝혔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추종하는 형태인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 담합이 전체 유가 시장의 가격 폭등을 촉발시켰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이런 행위도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도 수사한 끝에 4개 정유사를 재판에 넘겼다. 수사 결과 4대 정유사가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가격으로 석유 전량을 해당 정유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들이 가격을 비교해 더 저렴한 유통 경로로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계약구조를 유지한 사실도 확인하고 4개 정유사를 모두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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