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결정 (분기배당)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 1. 배당구분 | 분기배당 | |
|---|---|---|
| 2.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3.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30 |
| 종류주식 | - | |
| - 차등배당 여부 | 미해당 | |
| 4. 시가배당률(%) | 보통주식 | 0.8 |
| 종류주식 | - | |
| 5. 배당금총액(원) | 573,230,070 | |
| 6. 배당기준일 | 2026-06-30 | |
| 7.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 | |
| 8. 승인기관 | 이사회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0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4항의 시가배당율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코스닥시장에서 형성된 최종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2.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원)은 총 발행주식 19,320,695주 중 배당기준일의 자기주식수 213,026주를 제외한 19,107,669주에 대한 배당금입니다. 3. 상기 5항의 배당금총액(원)의 재원은 지난 2026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통해 자본준비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73억원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해당 배당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대주주 및 법인주주(내국법인)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각각 비과세 및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4. 상기 6항의 배당기준일은 당사 정관 제47조의2에 따라 6월말일로 설정하였습니다. 5.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