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방향 논의

[ 앵커 ]올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불성립을 결정하면서 노사 간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김단비 기자입니다.[ 기자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을 마친 겁니다.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다만 노조가 당장 파업에 돌입할지는 불투명합니다.파업권을 확보한 2023년과 2024년에도 교섭을 통해 파업 없이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때문에 노조가 파업권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며 추가 교섭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실제 파업에 들어간다면 지난해 3차례 부분 파업에 이은 2년 연속 파업입니다.올해 교섭의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규모입니다.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800%로의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임단협에서도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1인당 3천8백만 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한편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미래 투자비용 등을 이유로 노조 측 요구안을 거부해왔습니다.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사측이 조만간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우선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연합뉴스TV 김단비입니다.[영상편집 노일환]#파업 #현대자동차 #현대차노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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