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티, HPSP 고압어닐링장비 특허분쟁 2심도 승소…“특허 리스크 해...
특허법원, 예스티 잠금장치 구조가 HPSP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1심인 특허심판원도 예스티 승소 판정 올해 8월 첫 양산 장비 납품 예정…차세대 HPO 장비 상용화도 추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예스티(122640)가 HPSP(403870)와 벌여온 고압어닐링장비 잠금장치 특허 분쟁에서 2심까지 승소하며 특허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예스티는 특허법원이 자사의 고압어닐링장비 잠금장치 구조가 HPSP 특허(제1553027호)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인 특허심판원도 같은 취지로 예스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예스티, HPSP 고압어닐링 ‘303 특허’ 무효 심판 승소 재판부는 HPSP 특허의 핵심 구성요소가 ‘회전체결링’ 구조인 반면 예스티 장비는 회전체결링 없이 외부 도어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해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했다. 예스티가 추가 개발한 구조 역시 회전체결링이 없는 ‘싱글도어’(Single Door) 방식으로 차별성이 인정됐다. HPSP는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 과정에서 특허 정정을 여러 차례 진행했고 이날 함께 선고된 무효심판 2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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