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캠코, 기계적 관리에 채권자 재기 막아"
회수 가능성 낮은 재산에 회생 거절 당해 캠코 "재산 범위 확대해 압류 판단 기준 완화" 금융권,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 건의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한국신용정보원·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주재했다.(사진=금융위원회) 1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 참석한 유순덕 주빌리은행 상임이사가 “공공 배드뱅크 주체인 캠코는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회생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회수 가능한 재산이나 상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형식상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을 막아선 안된다”고 말하자 이 위원장이 이 같이 답했다. 유 이사는 “국가가 25년전 청년이었던 채무자를 방치했고, 이 청년은 현재 자녀 도움으로 생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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