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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특별퇴직…최대 28개월 평균임금 지급

하나금융뉴스12026.06.23 00:00

만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 대상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전경. (하나은행 제공) 2020.2.10 ⓒ 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속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진다. 1975년생 이후는 최대 24개월 치 평균임금, 1971년~1974년생은 직급에 따라 최대 28개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71∼1974년생 준정년 특별퇴직자 중 책임자 및 행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퇴직 예정 일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7월 31일 확정된다. 매년 상, 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특별퇴직 역시 1970년 하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25개월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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