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노란봉투법 여파, 깊어지는 노사 갈등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가 6월2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교섭과 직고용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 100일을 넘기면서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와 한화오션의 하청노조 원청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철강·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하청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법적 판단 절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 포스코부터 현대제철까지 … 하청노조 "즉각 교섭 나서야"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포스코 교섭단위 분리 사건 재심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민주노총 금속노조·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등 최소 3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박병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포스코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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