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조선소 밥집도 파업할 판…“하도급, 국가 정한 제도인...
급식업체 하청노조도 대기업과 단체 교섭 나서 교섭단체 확장에 문제 떠오르지 않은 회사들도 영향 “효율 위해 국가가 만든 하도급제…직고용 능사아냐” 노란봉투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넘어가면서 법안에 따라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와 교섭을 주장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기업의 핵심 제품 생산과 거리가 있는 급식업체나 포장업체까지 원청과 교섭하라는 판단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효율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쓰였던 하도급제를 따랐던 기업들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쉬워지면서 직고용 논의가 공론화할 경우, 핵심직군에 있는 직원들이 역차별 받게되며 새로운 노노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은 중노위 판단 이후에도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 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의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업체 노조로, 지난 18∼19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84.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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