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투자로 1억원 벌었는데 세금 폭탄…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
[성광호의 세무 ABC] /사진 셔터스톡 성광호 세무 전문가 - 연세대 경영학, 방송통신대 법학 석사, ‘알면 돈 버는 양도소득세 오늘부터 시작’ 저자 50대인 A씨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만 가입했으나 종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 넘는 것을 보면서 정기예금 대신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하기로 했다. A씨는 ETF 투자 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가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한 상품으로, 투자자가 개별 주식을 고르는 데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 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의 장점이 모두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 펀드와 주식을 합쳐 놓은 성격의 금융 투자 상품이다. ETF 투자는 증권사의 증권 계좌에서 가능하다. 국내 ETF의 운용은 자산운용사가 한다. 요즘 ETF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금융 투자 상품 중 하나다.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합친 ETF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 첫째, ETF의 운용 보수(0.05~0.5%)는 액티브(active) 펀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