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그룹, 총수 2세 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저리 대출”
과징금·고발 의견 내…전원회의서 제재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해운 주력의 에스엠(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냈다.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에스엠 소속 6개 계열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에스엠에이엠씨(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께 천안 서북구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할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 E&C)에 제공했다고 봤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고, 실제로 에이치엔이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액 1283억원, 분양이익 365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또 에스엠(SM)상선, 에스엠(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해당 사업 자금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여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에스엠상선은 또 다른 총수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정상금리 대비 상당히 낮은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