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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하나…"자금 조달 계획 30일까지 제출"

메리츠금융지주뉴스12026.06.23 00:00

채권자협의회 측에 회생절차 페지 의견 조회…파산 수순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2026.6.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형진 문혜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2000억 원 긴급운영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채권자협의회와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면서 회생절차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채권자협의회와 주주, 노조, 근로자대표, 회생법원 관리위원회에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송부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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