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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측에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 관련 의견 요구...

메리츠금융지주전자신문2026.06.23 00:00

인가 시한 7월 3일 앞두고 공문 발송…노조 “의견 조회 형태” 홈플러스가 잠정 영업 중단에 들어간 전국 37개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 사진은 5일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회생계획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노동조합 등에 의견조회 형태의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은 공문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둔 현재까지 관리인이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다. 기한 내 의견이 없으면 제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한은 7월 3일이다. 30일까지 2000억원 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회생절차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홈플러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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