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상생 협약’ 참여 상위 50개 건설사로 확대 [H-EXCLU...
공정위, 상위 20개 이어 협약 추진 대금 관행 개선·하자소송 즉시 통지 하도급대금 미지급, 유보금 관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상생협약 대상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로 확대된다.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협약에는 하자소송 발생 시 원청이 하도급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18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상위 21~50위 종합건설사는 내달 말 체결을 목표로 건설산업 상생 및 공정거래 협약을 추진 중이다. 전일 임원진들이 모여 첫 회의를 가졌고 매주 한차례씩 만나 협약 범위,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을 제외한 19개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모두 참여해 하도급대금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및 이행 등을 약속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높아지고, 제재 부담이 커지자 자율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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