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설업계 ‘상생협약’ 50위권으로 확대…하자소송 즉시 통지....
공정위·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21~50위와 협약 추진 “하자 소송시 하도급사와 손해배상 책임 나눠야” 하도급대금 미지급, 유보금 관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상생협약 대상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로 확대된다.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정은·양영경 기자] 하도급대금 미지급, 유보금 관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상생협약 대상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로 확대된다.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협약에는 하자소송 발생 시 원청이 하도급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고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담긴다. 18일 정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 상위 21~50위 종합건설사는 내달 말 체결을 목표로 건설산업 상생 및 공정거래 협약을 추진 중이다. 전일 임원진들이 모여 첫 회의를 가졌고 매주 한차례씩 만나 협약 범위,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28일 공정위가 상위 20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을 제외한 19개 종합건설사 최고경영자(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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