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주식·채권형 ETF도 분배금 지급 필수… 종합과세 주의보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중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이자와 배당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펀드 내에서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던 ‘자동 재투자(TR∙토털리턴)’는 국내주식형 ETF에 한해서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TR ETF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새롭게 발생하는 분배금의 액수·기준일·지급주기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배금이 지급될 때마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누적된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주식형, 채권형, 금리형 ETF에 대해 이자와 배당금 분배가 의무화된다. 올해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ETF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결산·분배해야 해서다. 그동안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이자와 배당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펀드 내에서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TR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이런 구조 덕에 투자자는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었다. 장기 투자할수록 이자와 배당이 재투자되며 복리 효과가 극대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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