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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목적 AI '망분리 의무' 적용 안한다…금융사 10곳에 비조치의견서...

카카오뱅크전자신문2026.06.23 00:00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망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안목적 AI와 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사 10곳에 대해서는 1년간 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보안 테스트를 위해 망분리 의무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정된 금융사 10곳은 △은행(신한·하나·우리은행·카카오뱅크) △증권(KB·NH투자·미래에셋증권)△보험(삼성화재·한화생명) △카드(현대카드)다. 단, 해당 금융사들은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인증 △SOC2 △FedRAMP △ISO27017 △CSAP △MTCS △ISMS-P 등 서비스만 이용가능하다. 또,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의 외부전송 유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 생성형 AI 이미지 비조치의견서 발급에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보안위협 대응 강화 의지가 반영됐다. 이는 5월 진행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금융회사 망분리 규제완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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