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교섭 교착상태

노사관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교섭 교착상태 최근 교섭 재개했지만 이견 여전 … 쟁의행위 가처분 항고심 변수 기자명 이재 기자 입력 2026.07.07 06:30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몇 차례 부분파업 등을 겪은 뒤 지난달 중순 교섭을 재개했지만 대화 방식과 요구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고, 이달 들어서는 노조가 삼성그룹 초기업노조를 탈퇴하고 처음으로 1일과 2일 독자교섭을 했지만 의미 있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인상과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성과급 제도 마련, 1인당 3천만원의 노사상생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6.2%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이 쟁점이다. 노사 모두 항고심 결과가 향후 교섭 국면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항고심 이후 실질적인 교섭 진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의 파업과 쟁의행위가 핵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일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 노조의 항고로 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3일 심리를 종결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항고심 쟁점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생산공정 유지 필요성이 노조 단체행동권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다. 사용자는 세포배양, 정제,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같은 연속공정이 중단되면 생산 중인 제조단위의 폐기, 제조공정 재검증, 의약품 공급 차질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해당 공정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나 태업, 작업지시 거부를 제한하는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조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생산공정까지 광범위하게 쟁의행위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심 결정 역시 노동3권인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항고했다. 한편 삼성그룹 내 노조 출범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삼성SDS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해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기업노조에 가입해 삼성SDS지부를 구성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노동, 기후, 산업을 듣습니다. 많이 자주 열심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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