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오른 거 전쟁 아닌 이것 때문?” 檢, 정유 4사 담합 혐의 ...

미국·이란 전쟁 이후 담합으로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소속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됐다.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 원이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이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총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검찰은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가격부서 책임자들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HD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이 전쟁 이전부터 SK에너지 임직원과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전쟁 직후 담합은 일시적 일탈이 아닌 만성화된 담합 관행이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규정했다.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은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 둬 가격 급등 요인이 없었음에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로 입금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정유 시장은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의 가격을 GS칼텍스·에쓰오일이 추종하는 구조로, 두 회사의 담합이 전체 유가 폭등을 촉발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대화방에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은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전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에 해당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유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관행에 대해서도 4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4대 정유사는 자영주유소와 전량구매계약을 맺은 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전량을 자사에서만 구입하도록 하고, 위반 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계약 구조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들이 더 저렴한 유통 경로를 선택할 길을 차단했다는 것이다.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두 회사 직원을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정유사 3곳이 산업통상부에 석유제품 공급가를 실제 인상액보다 낮춰 허위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부와 공유·협력할 계획이다.검찰은 “담합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가를 교란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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