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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통째로 하도급인데 해외 법인이라 괜찮다?...한국타이어 美 공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일보2026.06.18 00:00

5개 공정 전부 하도급…시공 주체 논란 "한국타이어가 지시" 직접 지휘 의혹도 해외법인 간 계약에 국내법 적용 불명확 공정위도 사각지대 인지... 지침 개정 추진 하도급사 "중소 협력업체 보호 어려워"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시주 공장 전경.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의 미국 공장 증설 공사 '그림자 하도급' 논란 (본보 6월 16, 17일자) 이 해외 하도급 거래의 '법 사각지대'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실제 사업은 한국 내 기업이 주도하지만 계약 주체가 미국 법인들이라는 이유로 국내 하도급 규율 적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규율 공백에 대금 미지급, 발주처의 하도급업체 직접 지시, 공정 일괄 하도급 같은 문제가 방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라크스빌 공장 증설 과정에서 터널 배관, 사일로 조립·설치, 믹서·롤러다이 조립·설치, 컨베이어 포스트 제작·설치, 가류기 조립·설치 등 5개 공정을 2,215만 달러 계약으로 테트라에 맡겼다. 테트라는 이 공정 전체를 다시 가온테크에 하도급했고, 양측은 1,85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형식상 공사는 '한국타이어→테트라→가온테크'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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