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측, 이중계약 의혹 반박…"악의적 왜곡"

다니엘 / 사진=DB[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이중계약 의혹을 반박했다. 6일 다니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화우는 팀 버니즈 계정을 통해 '어도어 변론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니엘 변호인단 측은 "2일 진행된 다니엘 재판 직후, 일부 언론이 중국 자본을 거론하며 다니엘이 외부 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은폐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며 "해당 사안은 2025년 뉴진스 분쟁 당시 제3자가 하이브 측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어도어 지분매각 제안서를 전달한 정상적인 과정을 허위사실을 섞어 악의적으로 왜곡시킨 것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위 보도내용을 포함하여 당일 어도어 측 변호인의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한 것들"이라며 "다니엘 변호인단은 본건 사실관계가 왜곡, 확산되고 특히 뉴진스 전체 멤버들과 관련한 사안이 마치 다니엘 개인의 독자 행동인 것처럼 보도되는 과정에 어도어 측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어도어 측의 주장 취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에 기초해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어도어 측이 여론을 통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도록 재판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뮤지션 활동과 화보 촬영 등 독자적인 상업 활동을 했고, 중국 자본 회사와의 이중계약 의혹에도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 전 계약이 체결됐으며, 다른 멤버들이 복귀 후 이중계약 해소와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다니엘은 이를 함구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일부 멤버가 복귀했다. 이들 중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가장 가까이 만나는, 가장 FunFun 한 뉴스 ⓒ 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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