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규제안으로 지주회사·복합기업 수혜 전망"-한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가이드라인/그래픽=이지혜한화투자증권은 중복상장 규제안을 통해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복합기업 역시 밸류에이션(가치) 리레이팅(재평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일 전망했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중복상장 원칙금지' 예외 허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중복상장을 전면금지하는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일반주주 권익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적으로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복상장은 그간 모회사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자회사의 가치가 시장 내에서 중복 계상(더블카운팅)된다는 점, 자회사가 배당에 소극적일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귀속되는 이득이 제한적이라는 점, 지배구조 유지 등을 위해 자회사 지분 매각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모회사 가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에 감독당국은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의 이사회에 상법상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일반적인 상장보다 더 엄격한 상장 심사기준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중복상장 규제의 수혜는 지주회사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엄 연구원은 "국내에는 지주회사의 지위나 역할 없이 제조·건설·물류 등 일반적인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이라도 산하에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중복상장의 범위는 '상장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엄 연구원은 "국내 기업 중 모회사가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계열회사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예: 20% 이상) 관계가 있고 해당 계열회사의 규모가 모회사의 순자산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예: 10% 이상) 사례는 흔하다"고 설명했다.성격이 이질적인 복수의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복합기업 역시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이드라인은 물적분할한 자회사의 중복상장에 대해 주주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엄 연구원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복합기업의 경우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성 등을 내세우며 특정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중복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이제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차단 또는 극히 제약받게 된 만큼 각 사업 부문의 가치가 해당 복합기업에 온전히 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가이드라인에 정량적인 기준을 도입해 보완하는 것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이사 중 특정 인원수 이상이 자회사 이사회에 재직 중이면 경영 독립성이 미충족됐다고 보는 것이다. 엄 연구원은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 미이행 시 제재가 다소 미약한 편"이라며 "영업 독립성 및 경영 독립성에 관한 자회사 상장 심사기준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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