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국토부 인가…12월17일 통합 예정

공정위·해외당국 승인 거쳐 최종 절차국토부 “안전·소비자 편의 엄중 관리”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라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들. 연합뉴스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으로 통합될 예정이다.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법인 합병 건에 대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2020년 11월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양사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를 거쳤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승인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이후 대한항공은 국토부 장관에게 합병 인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병이 국내 1·2위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준용, 신규 면허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심사 과정에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이 참여했다. 국토부는 연구원과 회계법인의 전문 검토를 함께 진행해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다만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완료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 방식을 택했다.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적사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으로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의 규제와 감시에 앞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국적사로서 품격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합병 이후 항공시장 독과점 우려를 줄이기 위한 운수권·슬롯 재분배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올해 1월 인천발 자카르타, 호놀룰루, 시애틀, 김포~제주 등 주요 노선의 대체 항공사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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