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과금 차명 수령 의혹' 유승민 대한 체육회장 불송치

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후원금 유치 성과금을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학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 회장은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당시 후원금 유치 성과금을 제3자 명의로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유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 회장 등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 ㄱ씨가 대한탁구협회로부터 2억원의 성과금을 받은 경위를 수사했지만, 유 회장이 ㄱ씨의 명의로 성과금을 차명 수령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또 유 회장과 김 선수촌장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 상의 업무방해 혐의,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 미국 리그 견학, 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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