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 협력회사 안전등급에 따라 입찰가점 인센티브 부여
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에 따라 입찰가점 인센티브 부여 홈 > 부동산 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에 따라 입찰가점 인센티브 부여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사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협력회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의 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안전등급이 우수한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안전등급이 낮은 협력회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가격 중심의 협력회사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에 반영했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 시행과 함께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회사와 경영 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협력회사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지영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김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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