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제조 4사에 과징금 7400억원…"원가 인상 부담...

0:00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audio element.구글 선호 매체 등록게티이미지뱅크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4개 업체에 7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7일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에 과징금 총 747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각 기업이 적정한 수준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다.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4100만원,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씨피케이(CPK) 2001억3200만원, 씨제이(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부과됐다. 이들 업체의 국내 기업 간 거래(B2B·비투비) 전분 시장에서 점유율은 95.7%, 전분당 시장에서 점유율은 86.4%에 달한다.전분은 용도에 따라 제과, 제면 등 식품의 원료로 쓰이거나 제지·철강 등 산업에서 원재료로 사용된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주원료로 하는 물엿, 포도당, 과당 등을 말한다.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관계자가 업체들의 합의 내용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식품업체, 제지사, 철강사 등 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의 인상(8차례)·인하(5차례)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 인하에 따라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는 최대한 판매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판매 가격 변경 근거 등 거래처에 보내는 공문 내용과 발송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서로 회사에 방문해 공문 내용과 발송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는 업체들이 할당관세 등 정부 지원을 받고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가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짬짜미했다고 판단했다. 전분 및 전분당은 옥수수 가격이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하고, 4개 업체는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부터 매해 2백만t가량의 가공용 옥수수에 대해 할당관세(가격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낮춰주는 제도) 0%를 적용해주고 있다.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전분·전분당 입찰담합 및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업체들에 송부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입찰담합 혐의는 4개 업체 모두, 부산물 가격담합 혐의는 씨제이제일제당을 제외한 3개 업체가 받는다. 전분 및 전분당 부산물은 가축용 사료나 식용유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9400억원, 부산물 담합 관련 매출액은 1조5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위원회 심의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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