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 4개사에 과징금 7475억 철퇴
[딜사이트경제TV 신현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국내 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7년 넘게 전분당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맞추며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거래처와 소비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7일 공정위는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전분당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제재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5월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제분업체 7곳에 부과된 6710억원을 넘어섰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이 234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양사 2103억4000만원, 사조CPK 2001억3200만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원 순이다. 전분·전분당은 식품과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재료로, 가격 변동이 소비자 물가와 산업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4개사는 국내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장치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차례 가격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했다.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하락할 때는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수익을 유지했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도 공문 내용과 발송 시기까지 조율하고, 거래처별 협상에서 서로 가격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담합으로 전분당 가격은 2022년 11월 기준 2018년 대비 최대 73% 상승했다. 반면 원가 하락 이후에도 가격 인하는 제한적으로 이뤄져 일부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이 이뤄진 거래의 관련 매출액을 6조525억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4개사에는 과징금과 함께 가격재결정 명령이 내려졌으며, 향후 3년간 가격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 담합 외에 추가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전분당 입찰 담합과 전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가격 담합 건으로, 관련 매출액은 각각 9400억원, 1조55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TV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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